대출이 없으신 경우는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실 수 있으나 당사에서 알선한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가급적 추천법무사에 등기를 위임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사에서 알선한 대출의 경우 입주로부터 이전등기 일까지 약 40~50일 동안 당사에서 연대채무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입주는 등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 주셔야 합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0 |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는 건가요? | admin | 2016.03.03 | 8036 |
9 | 잔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나요? | admin | 2016.03.03 | 2742 |
8 | 입주증 수령을 대리인으로 할 수 있나요? | admin | 2016.03.03 | 2575 |
7 | 입주증 발급 전에 세대 방문이 가능한가요? | admin | 2016.03.03 | 2449 |
6 | 입주예정일 예약은 무엇인가요? | admin | 2016.03.03 | 2316 |
5 | 이사당일에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dmin | 2016.03.03 | 5531 |
4 |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을 알려주세요. | admin | 2016.03.03 | 11531 |
» | 등기를 개별적으로 할 수 없나요? | admin | 2016.03.03 | 1507 |
2 | 관리비예치금은 무엇인가요? | admin | 2016.03.03 | 3050 |
1 | 관리비는 언제부터 부담하나요? | admin | 2016.03.03 | 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