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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당사(또는 시행자)의 보존등기 이후 60일이내 이전을 하셔야합니다. 해당기간 경과시에는 과태료 부과되며 보존등기는 준공(입주시기 바로 전)후 60일이내에 완료합니다.

따라서 입주지정기간경과 후 보존등기여부 확인하고서 등기만료일 최소 15일이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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