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또는 장기로 전환 중 한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환의 경우 입주증 발급 전까지 상환 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장기로 전환하실 경우는 입주증 발급 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즉 은행에 자필로 근저당설정 계약서에 서명하셔야 하며 추천법무사에 이전등기서류 일체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대출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별도의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대출금 이자후불세대는 잔금+이자후불금액을 완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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