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전면정원의 설계 반영은 1층 세대 주거환경의 쾌적성 도모에 있습니다.
1층 전면정원의 배치는 1층전용 소유를 위한 배치가 아닌 1층 세대 주거환경 쾌적성 향상에 있습니다.
아울러 등기부상 전용 면적의 변동없이 공용지분인 전면정원의 소유권이나 전용사용권은 아파트 구분 소유자의 권리침해와 관계된 사항으로 당사는 그 권한을 부여할 지위에 있지 않음 또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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