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무소
1. 본인여부 및 서류 확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분실각서 계약서 자필 작성(인감도장 날인)
3. 일체서류 시공사에 송부
시공사.시행사
4. 시공사 보관용 원본계약서 사본에 인감 날인
5. 시행사에 일체서류 송부, 재발급 계약서에 시행사 인감날인
6. 재발급 계약서 분양사무소에 송부
*서류의 안전한 송달을 위하여 분양사무소 및 시공사.시행사간 등기우편을 이용하므로 다소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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