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있는 세대와 없는 세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대출있는 세대는 당사 별도안내문(입주개시전 발송)에 따라 가급적 추천법무사를 통하여 등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없는세대는 소유권이전등기위임장(법무사를 통하여 등기하는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아파트공급계약서 사본, 중도금입금증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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