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또는 장기로 전환 중 한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환의 경우 입주증 발급 전까지 상환 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장기로 전환하실 경우는 입주증 발급 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즉 은행에 자필로 근저당설정 계약서에 서명하셔야 하며 추천법무사에 이전등기서류 일체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대출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별도의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대출금 이자후불세대는 잔금+이자후불금액을 완납해야 함.)
입주증 발급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이후에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만 입주증 발급이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오신 가족분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전점검일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안전관리상 세대방문은 불가능합니다.
이사기간 중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이용시간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1층 세대와 고가사다리를 개별적으로 이용하시는 세대는 이사날짜만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예약은 입주자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로 이사하는 경우 별도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은행에 입금하시고 오시면 당일 입금,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입주증 발급을 하지 않으며, 입주사무소에서 현금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평일로 이사 날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당사(또는 시행자)의 보존등기 이후 60일이내 이전을 하셔야합니다. 해당기간 경과시에는 과태료 부과되며 보존등기는 준공(입주시기 바로 전)후 60일이내에 완료합니다.
따라서 입주지정기간경과 후 보존등기여부 확인하고서 등기만료일 최소 15일이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없으신 경우는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실 수 있으나 당사에서 알선한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가급적 추천법무사에 등기를 위임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사에서 알선한 대출의 경우 입주로부터 이전등기 일까지 약 40~50일 동안 당사에서 연대채무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입주는 등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 주셔야 합니다.
입주자등이 입주 50일 내지 60일 이후에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를 포함한 일반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 비품구입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동안에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시 징수하고 퇴거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등과 양도, 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선집행 후정산 제도)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관리비는 실입주일로부터 부담합니다. 다만 세대전기, 수도, 난방비 등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관리비는 열쇠불출시 검침하므로 실입주일 전 열쇠를 불출하는 경우에는 열쇠불출시 검침한 계량기 수치에 따라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