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소유주)가 직접 관리하는 자치관리와 전문적인 관리업체에게 위탁하는 위탁(도급)관리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하여 건물 관리 운영을 위한 자본금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 건물관리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예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령 의거하여 47개 공개항목으로 부과되어지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커뮤니티운영, 카쉐어링 등 전문 업체와 연계하여 최상의 주거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리분야 / 시설분야 / 경비분야 / 미화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