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대 내 다용도실(세탁실) 또는 욕실 외 기타 발코니에서 세탁 시 저층부에서 비누 거품이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하며, 시공상 하자 사항은 아니므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조치 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품목들은 입주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에어컨, 빌트인가전 등 일부 품목은 입주후 설치하시면 천정 및 가구등 마감재를 손상시키며 공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옵션행사 진행시 신청하시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1. 계약자 방문시 분양계약서, 임감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행사장을 방문하시면 옵션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방문시 분양계약서, 계약자 인감도장/신분증, 대리인 도장/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위임장 작성 후 옵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옵션적용 품목은 시스템에어컨, 빌트인가전(양문형냉장고, 김치냉장고), 음식물처리기, 태양열 차단필름, 안전방범 방충망, 현관중문, 친환경도료 등이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소유주)가 직접 관리하는 자치관리와 전문적인 관리업체에게 위탁하는 위탁(도급)관리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하여 건물 관리 운영을 위한  자본금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 건물관리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예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령 의거하여 47개 공개항목으로 부과되어지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커뮤니티운영, 카쉐어링 등 전문 업체와 연계하여 최상의 주거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리분야 / 시설분야 / 경비분야 / 미화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센터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문성을 지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공모하여 실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별하여

 창조센터에 등록하여 국토교통부, 그린투게더,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센터에서 인정하는 사업자와 함께 사업확인 신청서를 신청해야합니다.

이자지원 대상금액의 한도는 비주거건물 50억원(1개동 기준), 공동주택 2천만원(1세대 기준), 단독주택 5천만원입니다.

이자지원 사업은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사업이며,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 성능개선에 따라 결정되는 대출금리에 최대 4%까지 지원합니다.

- 에너지 비용 절감

- 비주거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

- 건물가치 상승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에너지 성능개선과 관련한 공사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이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약속되는 생활공간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낭비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지원하여 건물의  수익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표적 예로 기존 건축물의 창호 개선, 단열재 교체 등이 해당합니다.

당사와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구청 및 세무서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시 임차인과 함께 세대점검을 통하여 빌트인 제품 및 시설물 정상가동상태를 확인합니다.

입주 후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등에 관한 건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AS를 진행하여야 하며, 단순 사용년수 증가에 따른 노후화 및 고장 등은 당사에서 AS를 진행합니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기간 만료시 해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의 승인을 얻어대체계약자의 선정 후 퇴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일 1~3개월 전 당사에 계약해지의사를 표현하시어 통보하여 주시면, 퇴거 일정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을 진행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의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만료일 1~3개월 전 당사에서 임차인에게 통화 또는 우편을 통하여 계약연장 조건(동결 또는 인상)을 제시한 후 임차인의 의사를 통해 계약연장을 진행합니다.

연장 기간은 1년 연장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하여 연장기간 조절 가능합니다.

 

보증금 납부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명시된 기일에 맞추어 지정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