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admin 2016.03.03 07:35 조회 수 : 621
기본적으로 중개수수료, 유지보수비, 법정 시설점검비, 명도소송비 등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 예상되는 건에 관하여는 임대관리계약시 협의 가능합니다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