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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6.03.03 07:39 조회 수 : 1654
계약만료일 1~3개월 전 당사에 계약해지의사를 표현하시어 통보하여 주시면, 퇴거 일정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을 진행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의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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