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일 1~3개월 전 당사에서 임차인에게 통화 또는 우편을 통하여 계약연장 조건(동결 또는 인상)을 제시한 후 임차인의 의사를 통해 계약연장을 진행합니다.
연장 기간은 1년 연장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하여 연장기간 조절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일 1~3개월 전 당사에서 임차인에게 통화 또는 우편을 통하여 계약연장 조건(동결 또는 인상)을 제시한 후 임차인의 의사를 통해 계약연장을 진행합니다.
연장 기간은 1년 연장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하여 연장기간 조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