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계약 형태에 따라 공실 관리비는 당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A1) 임대관리수수료를 발생 월세의 %로 받을 경우 또는 위탁관리형 계약의 경우
- 공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납부합니다.
A2) 임대관리수수료를 공실발생리스크 감안하여 고액으로 책정하여 정액제로 계약한 경우 또는 자기관리형 계약의 경우
- 공실 관리비는 당사에서 납부합니다.
임대관리계약 형태에 따라 공실 관리비는 당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A1) 임대관리수수료를 발생 월세의 %로 받을 경우 또는 위탁관리형 계약의 경우
- 공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납부합니다.
A2) 임대관리수수료를 공실발생리스크 감안하여 고액으로 책정하여 정액제로 계약한 경우 또는 자기관리형 계약의 경우
- 공실 관리비는 당사에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