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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6.03.03 07:36 조회 수 : 408
기본적인 임대관리계약시 보증금은 임대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관리형 임대관리계약시 보증금은 당사에서 관리하며 보증금 반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보증금 반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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