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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6.03.03 07:36 조회 수 : 556
1개월 연체, 2개월 연체 시 각 경우마다 단계적인 조치(전화 통지, 방문 확인, 내용증명) 후 최종 검토를 통해 계약해지, 불가피할시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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