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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6.03.03 07:38 조회 수 : 475
임대료 납부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명시된 기일에 맞추어 지정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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